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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6290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1998. 11. 23. 선고 1998 가소 26466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판 단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변경 전 D 주식회사) 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8 가소 264661 매매대금 소를 제기하였고, 1998.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고 199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 금 채권에 기하여 2011. 1. 13. 인천지방법원 2011 타 채 1517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1.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1. 1. 20. 제 3 채무자에게 위 결정 정본이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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