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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5. 08:3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탈영했다가 출근하려한다. 지명수배자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발부받은 후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대전 동구 K 근처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10만원의 돈을 내냐, 씹할놈들아,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왜 내가 범칙금을 내냐, 나를 경찰서로 보내줘라, 나는 돈 못 낸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둘 것 같으냐, 모든 빽을 써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순찰차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며 들고 있던 위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등 사본, 112사건처리표, 범칙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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