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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나85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1층 소재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2. 30.부터 2017. 12. 30.까지, 대인보상한도액을 100,000,000원, 자기부담금을 100,000원으로 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 포함된 F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 09:50경 이 사건 사우나의 남탕을 방문하여 그 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냉탕을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4.부터 2017. 7. 22.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윤활낭염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는 2017. 5. 3. 09:50경 이 사건 사우나 남탕의 냉탕에 설치된 텅스텐 재질의 안전 손잡이(이하 ‘이 사건 손잡이’라 한다)를 잡다가 팔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손잡이 사이에 원고의 오른팔이 들어가게 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인 C은 이 사건 사우나 남탕의 냉탕에 수압기의 사용에 대한 안전주의문구를 게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손잡이에 충격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C은 이 사건 손잡이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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