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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5고정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9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인 피해자 C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가위를 들고 겨누며 피해자의 왼손 팔뚝을 꼬집고, 이에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신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팔뚝과 오른쪽 이마부분이 긁히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9. 03:30경 위 아파트의 109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C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차량에 짐을 싣고 있을 때 조수석으로 승차하여 손으로 룸밀러, 네비게이션, 방향지시등을 뜯어 부수고, 전면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씹할, 경찰 느그들도 한통속이지, 개새끼들아,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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