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2:25경 부산 남구 B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입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때리려다 제지를 당한 후 오른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