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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3:4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동래메가마트에서부터 같은 부산 연제구 반송로 연산농협 앞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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