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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319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쇄기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0. 1.까지로, 월 리스료를 3,287,200원으로, 리스료를 모두 납입하는 경우 인쇄기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쇄기 1대를 인도받아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2018. 3 7.경 위 인쇄기를 성명불상자에게 5,58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인쇄기(미납 리스료 17,737,629원)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사본,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물건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가. 횡령죄(횡령ㆍ배임범죄, 횡령ㆍ배임, 제1유형)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인쇄기를 판매하여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1,700만 원 가량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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