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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8가단642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8,421,260원, 원고 B에게 109,743,74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E와 피고 D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들과 피고 C은 그 자녀들이다.

나.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9. 6. 23. 사망하였고(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그 때부터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받아왔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2016느합115호, 2017느합201호(반심판)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8.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그 지분은 1/2씩으로 한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의 소유로 하고, 그 지분은 피고 D가 3/5, 피고 C이 2/5로 한다.

3. 가.

피고 D, C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 제1항과 같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후 30일 이내에 원고 A에게 9,000만 원을, 원고 B에게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 금액은 현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4억 5,200만 원, 월세 160만 원인 상태에서 정산하는 차원에서 협의한 금액임을 확인하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이 존재하거나 월세가 160만 원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만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관련 업무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 성립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원고들에게 교부하고, 해당 차임이 원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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