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5 2018가합100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715,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영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 내 황토방 3동(F, G, H)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펜션의 투숙객이다.

나. 이 사건 펜션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등 1) 원고는 2015. 11. 28.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펜션 내 황토방 중 ‘F’실(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

)에 투숙하였고, 피고 B은 난방을 위해 이 사건 황토방의 아궁이에 불을 피웠다. 2) 원고는 이 사건 황토방에서 잠을 자던 중 땔감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아궁이의 이맛돌 틈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그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일산화탄소 독작용, 무산소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유증으로 기질성 뇌병변의 장해를 겪고 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황토방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가스 등이 원활하게 배출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일명 ‘고래길’)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위 황토방에 온돌을 시공할 때 목재기둥을 연결하는 하부의 일부만 마감처리를 하여 하방과 바닥 사이에 틈을 발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아궁이 내부 이맛돌을 내구성 있는 소재로 시공해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이맛돌에 균열이 발생토록 하였다. 4) 피고 B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황토방의 하자를 인지하고서도 제때 보수하지 않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전에 가스 등의 순환을 점검하고 통풍을 시켜 이 사건 펜션의 숙박객인 원고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해가스 발생의 원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