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5.08 2014가단1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671,84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24. 주식회사 외진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충남 금산군 C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레미콘(규격 25-21-120)을 단가 62,8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연대보증인 항목 중 주소란에 “대전 동구 D 108동 305호”, 상호(성명)란에 “A”,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E”, 보증최고액란에 “2013. 6.~”, 전화번호란에 “F”, 보증기간란에 “일억오천만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약식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하단에는 “연대보증인 주소: 대구시 북구 G빌라 A동 301호, 보증기간: 2013년 6월~, 성명: B H, 보증액 일억오천만원, I”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이름 옆에 약식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6. 25.부터 2013. 7. 11.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748㎥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위 레미콘 대금은 합계 51,671,840원(= 748㎥ × 62,800원 × 1.1)이 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금 51,671,8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위 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51,671,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대리인은 J, K, L, M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