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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3.15 2012노5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2. 5.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과 2006. 12. 2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에 대하여) G이 피고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G을 매수인으로 하여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까지 그와 같은 용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평소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명의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로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3. 14.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약정서, 위임장을 작성한 후 G에게 직접 서명날인을 받았고,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친 것인데도, 피고인이 G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G 명의의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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