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공증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작성하였고,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약속어음의 작성 또한 E의 위임 취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행위 자체에 피고인에 대한 E의 권리부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2012. 1. 5.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유가증권 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사기미수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7. 파양에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말하여 E를 법무사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E를 당사자로 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계약서에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법무사로 하여금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2010. 12. 7.자 사문서위조의 점, 2010. 12. 8.자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을 각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E의 일부 진술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분담금 납부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