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0:10경 강릉시 C 소재 D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언급하면서 “내가 연락하다가 버렸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인데 장난하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PC방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2~3차례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벽돌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과 부부관계로 현재는 별거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23. 02:50경 강릉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나와”라고 말한 후,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씨발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침을 5~6회 가량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사진], [내사보고(신체 피해 사진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