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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105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추징 1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액수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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