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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추징 289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추징 10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만연케 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임에도 피고인들은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A은 유사 범죄인 도박 개장죄로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14년 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ㆍ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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