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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5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3: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병원’ 입원실 508호에서 피해자 D(26세)와 그곳 병실에 설치된 TV 시청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를 위 병원 간호사실 인근 복도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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