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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5고단10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B 매그너스 승용차 열쇠 절도 피고인은 2014. 2. 21.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D 원룸 E호에서 피해자 F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 열쇠를 옷을 넣어두는 상자에 몰래 숨겼다.

나. B 매그너스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50경부터 05:05경 사이 피고인의 숙소인 위 D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구미시 C에 있는 D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건물 앞 도로를 H매장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뉴 EF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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