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3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방 배역에서 낙성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 여, 33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808,50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차량사진,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