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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1. 25.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09.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8. 14. 22:13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참치정육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죽동에 있는 월드컵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모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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