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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5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한국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강원 정선군 C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7:00 경 위 C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인력과 자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피해자 D(48 세) 과 공사 현장을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 위 유도 배수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위 유도 배수로는 수로 중간에 약 70도의 급경사 구간이 있었고, 수로의 크기가 매우 협소하고 바닥이 미끄러워 추락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거나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더라도 안전모, 추락 방지용 안전로프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추락 방지용 안전로프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 유도 배수로에 들어가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로 내부 급경사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 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사체 검안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감경영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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