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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B 대화명 C, D 등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피해 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 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6. 27. 10:5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 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H에서 600만 원을 대출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H에서 6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취소하고 저렴한 이자로 1,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F 은행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J 은행 계좌 (K)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27. 13:28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옹 골 지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I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N)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송금한 600만 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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