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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0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2 원 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 형량(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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