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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64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정신장애)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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