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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개월, 제 2원 심: 징역 4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으며, E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E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범행의 수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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