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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원 심 형량(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 범죄사실 전단의 ‘ 피고인은 계속 중에 있다.

’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법 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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