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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48224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93,26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중국법인인 원고는 2008. 6. 20. 국내법인인 피고로부터 공작기계인 Drilling M/C 3대를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 2,581,800달러에 매수하였다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중국법인인 STX(대련)정공 유한공사(이하 ‘STX정공’이라 한다)는 2008. 8. 20. 피고로부터 공작기계인 CNC Deep Hole Boring M/C 2대를 1,264,405달러에 매수하고(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79,322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 및 경개 (1) STX정공과 피고는 2008. 10. 31. 제2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이라 한다). 해제의 조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양 당사자는 다른 조건 없이 서명에 의하여 원래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한다.

해제의 배상: 매수인은 2010년 3월 말경까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3,262달러를 지급한다.

매도인은 손해배상금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379,322달러를 송금하여 반환한다.

본건 계약해제의 조항에 기한 합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앞으로 여타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해제의 효과: 양 당사자가 이 문서에 상호 서명함으로써 원래의 계약에 기한 모든 의무와 권리는 양 당사자에 대하여 즉시 중단된다.

중재 및 준거법: 이 사건 계약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국제 상업회의소의 조정과 중재규칙에 따라 중국상사중재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designated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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