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7.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답 2,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연면적 388㎡의 축사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마칠 경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므로, 행정청은 건축신고가 있을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
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농작물 경작지로서의 현상유지 필요성이 크고, ② 이 사건 축사의 설치로 토지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축사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검토를 누락하고 이 사건 축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