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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5201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7.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답 2,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연면적 388㎡의 축사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마칠 경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므로, 행정청은 건축신고가 있을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

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농작물 경작지로서의 현상유지 필요성이 크고, ② 이 사건 축사의 설치로 토지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축사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검토를 누락하고 이 사건 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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