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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2. 8. 3.자 2022라392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미간행]
채권자,항고인

채권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4인)

채무자,피항고인

주식회사 화신테크 외 1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가.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2022. 7. 1.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가.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채권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채권자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명자료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소명자료(소갑 제36 내지 3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 제20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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