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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8. 10.자 2020라10361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피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30.자 2020카단50162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5. 8.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 제203조 제1항 제7호 )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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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7호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30.자 2020카단501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