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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1. 27. 10:36경 피해자 J에게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K 전자지급 결제업체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면서 “해외에서 구매한 청소기 대금이 청구된 것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2019. 6.경 개설된 L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해 봐야 한다. 당신의 은행 예치금을 비롯하여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지정계좌로 송금해주면 자금 추적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대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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