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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8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0:49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 여 수권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전과이다)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면직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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