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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2 2018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6:10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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