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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23:18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로 웅천 생태 터널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8%에 달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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