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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2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8.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필요적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8.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여름 경 필로폰 수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J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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