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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피고인 F의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 무 죄 부분 제외),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24. 필로폰 매수 및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번, 7 내지 17번 및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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