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추징금 산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방 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 체포의 적법성,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