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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3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초순 필로폰 무상수수, 같은 달 3일 또는 4일 저녁 필로폰 투약, 같은 달 7일 19:40 경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21.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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