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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82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연체이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일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연체대출이율은 차주별 대출적용금리에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1개월 이하 : 6%, 3개월 이하 : 7%, 3개월 초과 : 8%)를 합산하되, 특수채권에 편입되거나 예금계좌가 임의 해지된 경우에는 최고연체대출금리 연 15%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이 2017. 6. 14. 임의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7. 12. 27. 위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이 임의 해지된 다음날인 2017. 6. 15.부터는 연 15%의 최고연체대출금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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