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887,092원 및 그 중 7,636,972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으로 2차례에 걸쳐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1]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아래 [표 1]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2,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표 1] 구 분 약정일자 대여금액(원) 변제기일 제1여신거래약정 2010. 8. 13. 100.000.000 2015. 8. 11. 제2여신거래약정 2010. 3. 22. 2,000,000,000 2015. 3. 15. 합계 2,100,000,000
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르면, 위 각 거래에 대한 약정이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5%~21%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에 연체기간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기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되,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르면, 만약 대여금 이자를 해당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지급하고,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여원리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 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원고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2. 18. 위 대여원리금 채권은 원고의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으며, 2017. 5. 25. 기준으로 아래 [표 2]와 같은 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