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에 있는 ‘길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36에 있는 시민도서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민도서관 삼거리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