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8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28,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7.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28,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7.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