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20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78,089원과 그 중 71,170,719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78,089원과 그 중 71,170,719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