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8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80,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