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6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9,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2020. 12.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9,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2020. 12.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