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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00 경 화성시 B 현관 앞에서 피해자 C(C, 35세) 의 동료가 피고 인의 등을 살짝 부딪쳤다는 이유로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동료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달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목격자 진술)

1.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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