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35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