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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63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였다는 점을 양형의 요소로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정은 양형의 요소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여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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