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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50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이며, E는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이다.

피고인

및 B은 2013. 6. 19. 14:4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5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 E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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