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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2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립카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관리직원으로서 손님 예약, 수금, 여종업원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 17:30경 손님 E으로부터 29,000원을 받고 위 업소 2번방에서 F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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