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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61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B에게 고용되어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 ‘D’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예약 관리, 손님안내,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6:00경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5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여성종업원 E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다른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9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여성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건, 첨부된 각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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